Ⅰ. 개요
□ 일시 및 장소 : 2019. 2. 18(월) 14:00 ~16:00 / 고용부 회의실
□ 내 용 : 사다리 작업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
□ 참석자 : 고용부 산업안전과 최재훈 사무관, 임세종 전문의원, 경총 전승태 팀장
Ⅱ. 회의결과
[참고] 사다리작업 금지관련 경총 건의사항
- A형사다리 작업 원칙적 허용
- 사다리 사망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한 A형사다리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 추진
-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 및 추락방지 조치 높이(2미터) 명확히 규정
□ 고용부의 지핌은 사다리에서 작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며, 추락방지 조치(안전대 착용)가
이뤄진 경우는 A형 사다리에서의 작업이 가능함
- 단, 안전대를 걸 수 없는 장소(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경우)에서의 작업은 추락방지 조치가 없어
현행 규정상 정부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
※ 정부는 안전대를 걸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2인 1조 작업, 휴대하기 편한 안전대 부착설비 개발.보급을 고민 중
□ 사다리 작업금지가 많은 논란을 발생 시킴에 따라, 사업장 정기 감독시 사다리 작업의 법위반 여부는 점검하지 않을 계획임
※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대상에서 사다리작업 점검 제외
- 단, 지청에 고소.고발이 접수 되거나, 사망재해 발생에 따른 감독 시에는 점검 가능
□ 사다리 사망사고의 작업위치 높이를 분석하고, 안전한 A형 사다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
□ A형 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)을 금년 안에 추진하기로 함
Ⅲ. 결론 및 향후 계획
□ 안전대를 걸고 A형 사다리에서 작업 하는 경우는 법 위반 아님
- 안전대를 걸 수 없는 장소에서 A형사다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
(안전교육, 안전모 착용, 2인 1조 작업)를 강구할 필요
□ 사업장 감독(고소.고발 및 사망재해 발생 시 감독은 제외)시 A형 사다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(건설업은 旣 시달)
□ A형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시 업계입장 추가 건의 예정